소비자원, 일부 구독형 도시락 영양성분 함량 부적합

  • 등록 2024.08.08 12: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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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구독형 도시락, 영양성분 함량 부적합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건강과 편의성을 중시하는 식품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라 저나트륨(염)ㆍ고단백 등 영양을 강조하며 다양한 식단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구독형 도시락’ 즉 온ㆍ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구독형 도시락의 영양성분 및 표시ㆍ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52개 중 37개 제품의 영양강조표시 또는 영양성분 함량 표시가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저열량ㆍ저나트륨 등을 강조하는 33개 중 12개 제품, 영양강조표시 기준에 부적합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저OO”, “고OO” 등의 표현으로 영양성분의 함량을 강조해 표시할 수 있다. 조사대상 52개 중 저열량ㆍ저나트륨ㆍ고단백 등 영양성분을 강조하여 표시ㆍ광고한 33개 제품을 대상으로 영양강조성분의 함량을 조사한 결과, 12개(36.4%)제품이 영양강조표시 기준에 부적합했다. 영양강조성분별로 보면, 저열량을 강조한 9개 제품 모두 강조표시기준(40 kcal/100 g)을 최소 3.5배(140 kcal)에서 최대 5.9배(237 kcal) 초과했고, 저나트륨을 강조한 12개 중 9개 제품, 저지방을 강조한 9개 중 3개 제품, 저콜레스테롤을 강조한 6개 중 1개 제품도 강조표시기준을 초과했다.

 

고단백을 강조한 8개 중 1개 제품은 강조표시기준(11 g 이상)보다 단백질 함량(9 g)이 부족했다. 열량ㆍ나트륨ㆍ당 등의 영양섭취 조절을 원하는 소비자의 경우 식품에 표시된 영양성분이 구매 선택의 기준이 된다. 조사대상 52개 중 영양성분을 표시한 50개 제품의 영양성분 함량을 조사한 결과, 33개(66.0%) 제품이 표시 함량과 비교한 실제 함량이 최대 433%까지 차이가 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허용오차범위를 벗어났다.

 

특히 당류 함량을 부정확하게 표시한 제품이 26개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당류 함량을 ‘0 g’으로 표시한 3개 제품은 2~4g의 당류가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은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의약품ㆍ건강기능식품과 혼동할 수 있는 등의 표시 및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조사대상 52개 중 28개 제품이 ‘당뇨’, ‘비만억제’, ‘해독작용’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제품에 표시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해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소비자원은 영양성분 함량 및 표시ㆍ광고가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ㆍ판매한 사업자에 개선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혈압ㆍ당뇨ㆍ신장질환ㆍ암 등 영양섭취의 제한 또는 보충이 필요한 질환자가 편리하게 식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유형 중 하나로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의 표준제조기준 및 기준ㆍ규격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건강관리를 위해 구독형 도시락을 선택할 때 꼼꼼하게 영양성분 함량을 확인하고 만성질환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유형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보도 = 권우상  칼럼니스트 )

 

 

 

 

 

권우상 기자 lsh858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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