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2024년 상반기 농어민수당’ 지급 개시

2024.04.30 21:52:53

5월말까지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상품권으로 30만원 지급

경상북도는 5월 말까지 2024년도 경상북도 상반기 농어민수당 30만원을 도내 22개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한다.

 

올해도 시군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22만 3천 호에게 농어업 경영체별로 60만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5월과 8월에 각 30만원씩 시군별 지역상품권(상품권, 카드)으로 지급한다.

 

농어민수당은 시군 일정에 따라 차례대로 지급될 예정으로 선정 여부와 지급 장소, 지급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수당을 신청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은 2022년도부터 농어업 및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와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유지·보전하는 농어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농어가 단위로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1,382억원을 지급한다.

※ 총 사업비 : 1,382억원(도비 553, 시군비 829)

 

김주령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농어민수당 지급으로 우리 농어업인들이 농업·농촌을 지키며 농업대전환의 주체로써 농업경쟁력을 키우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안성 기자 kgnews@hanmail.net
< 저작권자 © 구미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구미일보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PC버전으로 보기

사업장주소 : 경북 구미시 상사동로 167-1, 107호(사곡동) T (054)465-8523 | H.P 010-3431-7713 | E-mail : kgnews@hanmail.net 발행인 : 이송희(안성)|편집인 : 이서온| 청소년 보호책임자:김창섭| 등록번호 : 경북 아 00052 | 신문등록일 : 2007년 8월 7일 Copyright ⓒ 2009 구미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