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우상 칼럼 = 한국 ‘품위 손상 판사’ 대처법 도입 필요

2024.04.30 19:18:54

 

 

 

칼럼

 

 

    한국 ‘품위 손상 판사’ 대처법 도입 필요

 

 

                                                     권우상

                                        사주추명학자. 역사소설가

 

 

보도에 따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있는 반부패기구(뇌물방지작업반 : WGB)가 조만한 한국을 방문하여 실사를 벌린다. 실사 목적은 검수완박(검찰수사관 완전 박탈)이 범죄 수사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부패를 제대로 조사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라고 한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나온 배경에는 고위층이 관련돼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권 때 만들었으니 고위층이라고 하면 누구인지 알 것이다. 또한 반부패기구(WGB)는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뿐이란 말도 덧붙였다. 반부패기구가 실사 후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모르지만 실사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나라가 망신 당하는 꼴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 12일에 29번째로 OECD에 가입했다. OECD 반부패기구 실사로 우리나라는 과연 ‘정의로운 국가인가?’ 하는 의심을 받게 될 언덕에 올라섰다.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면 부패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부패는 반도덕적, 반윤리적 행위도 포함된다.

 

보도에 따르면 검사장 출신 이 아무개 변호사는 대검 형사부장 때 관여했던 ‘보이글로벌 코인 사기 사건’의 횡령범을 변호하여 논란이 됐다. 이 코인 횡령범 곽 아무개는 이 아무개 변호사가 과거 수원지검 부장 검사 때 또 다른 코인 사기 사건으로 직접 구속 기소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사건 수임이며 직업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아무개 변호사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였던 박 아무개 전 부장검사의 남편이며 다단계 사건 전문 검사 출신이며 변호사 개업후 수임료 22억원을 받고 다단계업체 휴스코리아를 변호하여 논란이 됐었다. 돈이라면 윤리적인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모양새가 됐다.

 

일본 tv朝news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재판관(판사) 탄핵재판소는 오카구치 기이치(岡口基一) 센다이 고등법원 판사를 파면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세인의 주목을 받았다. 재판소는 17세 여고생이 살해 당한 사건과 관련된 판결에 대해 오카구치 기이치가 2017년 온라인에 올린 글이 “유족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하면서 파면 사유를 ‘심각한 비행(非行)이라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재판’이 그 역할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판사는 인격적으로도 일반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기에 충분한 품위를 갖추어야 하며 판사라는 지위에 요구되는 품위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표현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된다 하더라도 재판이라는 국가의 중대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판사의 ‘인격과 품위’가 필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사건처럼 범죄가 아니라도 탄핵 사유가 된 사례는 일본에서 몇차례 있었다. 일본의 ‘재판관(판사)탄핵재판소’는 범죄가 아니라도 비행(非行)으로 물의를 일으킨 재판관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환언하면 범죄자의 유죄 여부나 형량을결정하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재판관의 파면 여부만’을 본다. 일본에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판사 탄핵 재판이 열렸고 이 가운데 오카구치 기이치 판사를 포함해 8명이 파면 결정 됐는데 판사가 사적으로 온라인 계정에 올린 글이라 범죄행위는 아니지만 탄핵을 당한 것이다. 재판관의 인격과 도덕성이 강조되는 대목이다.

 

오카구치 기이치 판사는 트위터(현재X)와 페이스북 계정에 이름은 밝히지는 않았지만 실명과 본인 사진을 사용했다. 글은 하루에 10~15만 건을 올릴 정도로 쇼설미디어에 열성적이었다. 팔로우 숫자가 늘자 알몸이나 속옷차림 사진을 올려 2016년 도쿄(東京)고등법원에서 ‘엄중경고’를 받았다. 이를 본 유족은 오카구치 기이치 판사에게 항의했지만 삭제는 커녕 더욱 열성적으로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도라면 누가 봐도 판사의 자질이나 인격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참다 못한 유족은 오카구치 기이치 판사의 게시물 13건을 근거로 탄핵재판을 신청했고 결국 오카구치 기이치 판사는 파면이라는 불명예를 짊어지고 법관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검수완박’을 폐지하고 일본처럼 ‘품위 손상 판사 대처법’을 도입해야 한다. 검수완박의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제도를 왜 만들었는지 문재인 정권의 속이 들어다 보인다.

 

 

 

 

 

권우상 기자 lsh858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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