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회의원, 세금 자진납부하면 고지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미 납부된 세금에 대한 고지서 송달, 지난해 140만 건 넘어
2021년 대비 3년 만에 75.9% 증가
현행법은 세금 자진 납부 후에도 고지서 송달 요구, 불필요 송달비용 2024년 40억 초과
구자근 의원 “납세자 혼란 방지 및 비효율 행정절차 개선”

2025.06.19 21:21:53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사업장주소 : 경북 구미시 상사동로 167-1, 107호(사곡동) Fax. (054)975-8523 | H.P 010-3431-7713 | E-mail : kgnews@hanmail.net 발행인 : 이안성 | 편집인 : 이안성 | 청소년 보호책임자 :김창섭 | 등록번호 : 경북 아 00052 | 신문등록일 : 2007년 8월 7일 Copyright ⓒ 2009 구미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