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회의원, 세금 자진납부하면 고지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미 납부된 세금에 대한 고지서 송달, 지난해 140만 건 넘어
2021년 대비 3년 만에 75.9% 증가
현행법은 세금 자진 납부 후에도 고지서 송달 요구, 불필요 송달비용 2024년 40억 초과
구자근 의원 “납세자 혼란 방지 및 비효율 행정절차 개선”

2025.06.19 21: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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