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이재명 재판지연 방지법>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피고인에게 소환장 송달 할 수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확인한 상태의 경우 전화방식으로 소환장 송달 가능하도록 개정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자격 없음 사실상 확정, 신속한 재판결과 나와야”

2025.05.03 00: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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