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회의원, 전기차 화재 대책 법안 대표발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설치시 소방시설 함께 설치해 화재 진압 차질 발생 최소화
소방차 접근 어려운 주차장의 경우,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설치 의무에서 예외로 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

2024.08.13 18: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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