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회의원, 에스크로 도입 ·정산주기 단축 담은 티메프 재발방지법 대표 발의

현행법상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의 판매대금 관리와 정산주기에 대한 규제는 전무
티몬과 위메프, 정산주기를 최대 70일로 운영하며 판매자에게 지 급해야 할 대금을 모기업의 무리한 사업확장에 사용
에스크로(결재대금 예치제도)도입과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명시한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2024.08.07 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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