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회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발의

코로나19와 경제침체 대응 위해 1만원 이하 소액결제 수수료 면제
전통시장의 경우 매출액과 관련 없이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2020.06.22 11: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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