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축산 지원사업 제한 지침 시행

최근 신규 축산업허가 농가와 가축분뇨법 위반농가 지원 제한
청년창업농, 후계농업 경영인 등은 예외 인정

2020.03.30 17:20:01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