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2010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 등록 2010.04.09 07: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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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에 사용 중인 저울류 등이 해당

김천시(시장 박보생)는 계량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 건전한 상거래 질서유지와 국민의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오는 4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관내에서 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금년 내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눈새김탱크, 눈새김탱크로리 등이 대상에 해당되고, 검정 유효기간 내에 있는 계량기와 연구나 학술용 또는 판매용으로 보관중인 계량기는 제외된다.

김천시의 검사계획에 따르면 동(洞)지역은 4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 읍, 면지역은 4월 23일부터 5월 4일 사이에 각 읍, 면, 동사무소를 순회하면서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계량기 소유자가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나 증명용으로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며 반드시 검사에 응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김창섭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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