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회의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대표발의

  • 등록 2026.04.23 22: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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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산업환경 반영, 신산업 정책 기반 마련
“산업기술 범위 재정립으로 정책 사각지대 해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구미갑)은 산업기술의 범위를 확대하여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등 신산업을 법률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산업기술을 산업, 광업,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산업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인공지능, 생명공학 등 신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분야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현행 법률에는 이러한 기술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자율주행, 생성형 인공지능, 스마트공장과 같은 기술은 이미 제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고 있으며, 바이오 의약품 개발, 유전자 치료 등 역시도 미래 핵심 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술들은 현행법률상 ‘산업기술’ 범주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기술의 정의에 ▲인공지능 산업, ▲생명공학을 응용한 산업 등 신산업 분야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변화하는 산업기술 환경을 법제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련 기술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기술 발전과 산업 융합 흐름에 맞춰 산업기술 범위를 유연하게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구자근 의원은 “산업기술의 개념이 여전히 전통산업 중심에 머물러 있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과 바이오 등 미래 핵심 산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산업기술혁신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안성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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