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복 경상북도의원,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전면 개정

  • 등록 2025.08.25 21: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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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납부 방식 다양화로 건설공사 품질시험 이용자 편의 증진
조례 제명 및 용어 정비로 건설공사 품질시험 관리 체계 효율성 제고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허복 의원(구미3, 국민의힘)은 제3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8월 25일(월)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공공요금 부과 취소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한 기존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등에 따라 수수료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여 도민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공사 품질시험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공사 품질시험 대행 규정 신설과 품질시험 수수료·반환·면제 근거 마련, 그리고 시험 결과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었으며, 조례 제명을 「경상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품질시험 관리 체계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이에, 허 의원은 “금번 개정안은 건설자재의 내구성 확보를 위한 품질시험 수수료 제도를 정비한 것으로, 도민 중심의 적극 행정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권익 보호와 공정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안성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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