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고용노동지청, 설 명절 대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 등록 2025.01.06 22: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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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체불예방 및 청산 집중 지도 기간(3주간, 1월 6일~1월 24일)
전담 신고창구(labor.moel.go.kr, 1551-2978) 개설·운영

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윤권상)은 설 명절 전 3주간(1월 6일~1월 24일)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계획은 구미·김천 지역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임금체불 상황에 즉시 대응하는 등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전용 전화(1551-2978)도 개설된다. 전용 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2024년 12월말 기준, 구미지청 관내(구미, 김천) 사업장의 체불액은 16,950백만 원으로 전년 동기(16,026백만 원) 대비 5.8% 증가하였고, 체불 근로자수는 2,832명으로 전년 동기(2,755명) 대비 2.8% 증가하였다.

 

이에 대해, 임금체불은 경제적 요인 못지 않게 임금을 경시하는 문화와 임금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안일한 인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체불예방 및 신속한 청산과 더불어 엄정한 법집행, 홍보활동 강화로 사회적 인식변화를 위한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건설업 등 취약업종 및 고액·집단체불(1억원 이상·30인 이상)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현장 지도 시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지시하고 설 명절 전에 임금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체불사건 조사 시,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하여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악의적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명시적 출석 거부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에 불응 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하여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하고,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지원을 위해 대지급금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한시적(1월 6일~2월 28일)으로 단축하여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윤권상 지청장은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업종에 대한 체불예방 및 신속한 청산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임금체불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안성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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