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서비스 의약금 관련 소비자 피해 38.9%

  • 등록 2024.12.09 18: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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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서비스 의약금 관련 소비자 피해 38.9%

 

 

우리나라의 인터넷서비스 가입자 수가 2023년 말 기준 2,4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 추세에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신청이유는 ‘위약금’, ‘계약불이행’, ‘부당행위’ 등의 순이다. 한국소비자원 따르면 2023년 접수된 인터넷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447건을 분석한 결과, 신청이유로 ‘계약해제·해지 시 과다 위약금’이 38.9%(174건)로가장 많았다. 이어 합의가 이루어져 종결된 경우가 68.2% 처리 결과별로는 위약금 환급 등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종결된 경우가 68.2%(305건)이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 등의 사유로 피해 보상에 이르지 못한 경우는 31.8%(142건)였다. 미지급·환수 등 계약불이행’ 23.7%(106건), ‘해지누락·직권해지 등 부당행위’ 13.2%(59건), ‘과다 요금’ 10.7%(48건), ‘낮은 품질’ 6.5%이다.

 

 

 

 

 

권우상 기자 lsh858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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