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2025년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 신청·접수

  • 등록 2024.08.20 17: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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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청년농부 멘토링,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등 4개 사업 공모
거주지 시군 농정부서에 9월 6일까지 신청, 단, 농지임대료 지원사업은 10월 4일까지

경상북도는 농업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고 혁신적 성장을 주도할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2025년 청년농업인 관련 사업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초보 청년 농부 멘토링 지원,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 등 총 4개 사업에 대해 지원받을 청년농업인을 모집한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18세 이상 40세 미만)은 경상북도 홈페이지 또는 경북청년농부포털(https://gbyfarmer.kr)에 게시된 사업 시행 지침을 참고하고, 사업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작성·구비해 9월 6일까지(단,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은 10월 4일까지) 거주지 시군 농정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한 사업은 지원 자격과 사업 계획 타당성 등을 전문가 종합 평가를 거쳐 오는 11월경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사업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초보청년농부 멘토링 지원은 지역 내 우수농업인에게 영농기술과 경영노하우를 현장에서 배울 수 있도록 월 100만 원까지 교육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은 창농 및 영농기반 확대에 필요한 각종 시설·장비 등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해 준다.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은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조직을 대상으로 연간 1천만원 범위에서 3년간 커뮤니티 공간 운영과 활동 프로그램을 돕는다.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차료의 50%를 연간 200만원 한도로 최대 3년 동안 제공한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경상북도가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발판 삼아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하고, 농업 대전환의 최전선에서 활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청년농업인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이안성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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