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고용노동지청, ‘제11차 현장점검의 날’ 폭염 및 호우‧태풍 취약 사업장 중점 점검 실시

  • 등록 2024.06.12 22: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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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폭염․호우․태풍 대비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사전에 점검하고 준비하세요!

올해 여름철 이상고온 등으로 폭염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고, 대기 불안정 및 저기압 등으로 인한 호우‧태풍 가능성이 큰 만큼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및 호우‧태풍에 따른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현장 중심의 철저한 사전 대응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 <주요 사고유형> ▴(온열질환) 고온‧다습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어 열사병, 열탈진 등 발생, ▴(침수) 집중호우로 지하 작업장에 다량의 빗물이 유입되는 사고, ▴(붕괴·무너짐) 빗물 침투로 연약해진 지반이 무너지거나 옹벽 및 석축의 붕괴 사고, ▴(감전) 젖거나 습한 장소에서 전기기기 작업 중 감전 사고 등 

이에 고용노동부구미지청(지청장 윤권상)과 안전보건공단경북지역본부(본부장 장경부)는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인 6월 12일(수)에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 호우‧태풍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구미지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상황을 집중 점검‧지도한다.

    * 건설업, 물류·유통업, 조선업, 조리실, 비닐하우스 등 폭염 취약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과 건물관리업, 택배 및 가스·전력검침 등 이동근로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장 등

   ** 유관 부처(환경부, 행안부, 산림청 등)의 홍수‧붕괴‧침수 및 매몰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참고하여 취약사업장을 선정

 

  폭염에 따른 열사병, 탈진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3대 기본수칙([실외]물·그늘·휴식, [실내]물·바람·휴식)을 준수하고,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에 따라 자체 폭염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집중호우‧태풍 대비 자율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하고, 위험상황 발생을 대비한 경보체계 및 대피방법 등을 근로자들과 공유하여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토록 해야 한다.

 

윤권상 지청장은 “여름철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사업장에서 여름철 온열질환과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준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정부에서도 선제적으로 최선을 다해 점검‧지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창섭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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