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2023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 등록 2023.10.13 19: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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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일터 조성을 위해 지난 10월 12일(목) 군청 제1회의실에서 2023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청도군청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위원 각 6명씩 총 12명으로 운영되는 기구로,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가진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인 장상열 부군수 주재로 ▲2023년 상반기 안전·보건 이행 조치 점검결과 ▲2023년 하반기 안전·보건 이행 조치 점검계획 ▲2023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에 대해 심의·보고했다.

 

장상열 부군수는 “작업 전 안전수칙을 인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상호 소통하는 등 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재해없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창섭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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