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19개로 확대 시행

  • 등록 2023.02.27 18: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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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군수 김재욱)이 지난해부터 가입해 온 군민안전보험에 대해 올해부터는 8개 보장항목을 추가하여 19개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칠곡군 군민안전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재해,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칠곡군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등록 외국인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전액 군에서 부담하며,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과 별도로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보장범위는 ▷자연재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성폭력상해보상금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상해 위험사망 및 후유장애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로 총 19개 항목이다.

 

군민안전보험 보험금은 사고 발생지역이 어디든 상관 없이 보장받을 수 있고, 청구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하며 피해를 입은 군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청구하면 된다.

김창섭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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