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7월 19일(월)부터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등록 2021.07.16 15:00:26
크게보기

칠곡군(군수 백선기)은 수도권과 대구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9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추가방역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오는 7월 19일(월)부터 7월 28일(수)까지 운영되며 관내 확진자 발생상황과 인근 대도시 방역조치 상황을 고려해 단계 조정 및 추가 방역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창섭 기자 kgnews@hanmail.net
< 저작권자 © 구미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구미일보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