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스토랑 방화 피의자 검거

  • 등록 2009.04.04 0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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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서장 정우동)에서는 임대받아 운영 하는 레스토랑에 미리 사놓은 등유를 뿌리고 방화한 피의자 2명 검거 했다.

피의자들은 2007. 6.경부터 ○○레스토랑을 피해자로부터 임대 받아 운영하였으나 장사가 안 되어 계속 적자를 보고 있었으며, 화재보험에 가입해 놓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09. 3. 25. 02:10경 구미시 00동 소재 ○○레스토랑에서 미리 사놓은 경유를 지하 보일러실 등 5개소에 뿌리고, 1회용 부탄가스에 부착되어 있는 토치램프로 불을 질러 방화한 것이다.
김준하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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