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 … 11월 13일(금)부터 과태료 부과!

  • 등록 2020.11.10 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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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시장 류태호)가 지난 11월 9일(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오는 11월 13일(금)부터 위반자 및 관리‧운영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자에게는 10만 원, 관리·운영자에게는 각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버스와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의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된다.

 

실외에서는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보건용 마스크(KF94,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의약외품마스크가 없는 경우에는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착용으로 인정한다.

 

망사형 마스크와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태백시 관계자는 “마스크는 반드시 코와 입을 가려야 하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하므로 올바르게 착용하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마스크 착용은 나와 가족, 이웃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백신임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송희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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