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의자 구속

  • 등록 2009.03.24 00: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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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08. 6. 1. 지방행정 기능10급 사무원에 임용되어 그때부터 00중학교 행정실에서 세출업무담당직원으로 학교운영비 지출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2008. 10. 22. 00중학교 행정실에서 그 달 교직원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납입 명목으로 지출결의서 작성 후 공과금지출계좌인 00중학교 명의 세외비계좌에서 그 대금으로 5,462,300원을 인출하여 보관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3. 5.까지 11회에 걸쳐 총142,758,490원을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검거팀 김천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054-439-1412
김준하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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