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 등록 2020.03.19 1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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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시장 류태호)가 오는 3월 25(수)까지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을 접수한다.

 

관내 사업장을 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 개인서비스업종이 대상이다.

 

시는 업소의 가격, 위생‧청결 수준, 품질‧서비스 실태, 옥외가격 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등 현장 평가표에 의한 현장 실사와 적격여부 심사를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한다.

 

선정업소에는 착한가격업소 표시판 및 메뉴판 교부, 착한가격업소 안내 및 홍보, 맞춤형 수요물품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태백시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정 가격과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백시 착한가격업소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이송희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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