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노후시설물 유지보수 보조금지원

  • 등록 2009.01.18 0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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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시장 남유진)는 공동주택단지의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와 입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지내 노후․불량 공동시설물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지원 사업은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된 20세대이상 공동주택의 단지내 주도로, 가로등, 상. 하수도시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체육 시설의 보수 및 수목의 전지 등 주민공동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사업예산 2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사업비의 70% 사업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번 지원사업은 2월말까지 시청 건축과에서 신청을 받아, 5월경 대상사업을 확정할 계획으로 동사무소 및 시청홈페이지에 홍보 중에 있다.

지원사업으로 인해 시설물 정비를 미루어 온 노후화된 공동시설물에 대하여 새로이 정비를 함으로서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하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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