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태백사랑상품권 구입 시 5% 특별 할인, 3% 적립 시행”

  • 등록 2019.03.27 13: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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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시장 류태호)가 태백사랑상품권 발행 20주년을 맞아 상품권 구매 촉진과 유통 활성화를 위한 대대적 홍보에 나섰다.

 

지난 1999년 10월 판매를 시작한 태백사랑상품권은 올해 2월까지 139억 원 이상이 판매되는 등 지역화페로서 꾸준히 사랑받아 왔다.

 

시는 올해 발행 20주년을 맞은 태백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이끄는 발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4월부터 올해 연말까지는 상품권 구매금액의 5%를 즉시 할인하는 파격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국비 지원에 힘입은 것으로, 시는 적립과 할인을 양분해 상품권 불법 사재기 및 유통을 예방할 계획이다.

 

또, 설‧추석 명절 전 운영해 지역특산품 및 제수용품 구입 등 지역 내 소비촉진제 역할을 톡톡히 했던 더블포인트제도 지속 시행한다.

 

이밖에도 SNS를 활용한 상품권 홍보 및 가맹점 확산 시민 릴레이 챌린지를 전개해 태백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유도한다.

 

시 차원에서는 각종 포상금 및 시상금, 격려금 등을 전액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여비와 당직비 지급액의 50%이상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종 시상금 및 포상금 38,550천원,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금 205,000천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158,841천원 등 지난해 총 460백만 원 이상이 태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었다.

 

또,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월급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솔선 동참하고 있으며, 올해 3월 한 달 기준으로 229명이 23,620천원을 구매했다.

 

태백시 관계자는 “지역 상권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민‧관이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구매와 사용 유도, 가맹점 모집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태백사랑상품권의 할인 차액을 노리는 사례 근절을 위하여 개인은 월 50만원, 법인은 반기에 600만원까지 구매한도를 제한하고, 태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를 상반기 중으로 개정하여 상품권 불법유통 제재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송희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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