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19 법률홈닥터’ 3월 11일(월)부터 배치‧운영

  • 등록 2019.03.07 13:00:06
크게보기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법 교육, 소송구조 알선 등 1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가 오는 3월 11일(월) 태백시에 배치된다.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지난해 12월 법무부의 ‘2019 법률홈닥터 사업’ 공모에 신청, 배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법률홈닥터(변호사)는 시청 내 2층 작은 회의실에서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차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상담내용은 채권‧채무, 임대차, 이혼‧친권‧양육권, 상속‧유언, 손해배상 등 생활법률 전반이며, 소송수행은 하지 않는다.

 

필요시에는 예약 후 방문상담을 할 수 있으며, 간단한 법률문제는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태백시 관계자는 “법률홈닥터 배치로 취약계층에 대한 상시적‧체계적 법률서비스 제공은 물론, 희망복지지원단‧통함사례관리 솔루션 위원회 등 지역사회와 결합한 다각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다양한 법률 복지 서비스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송희 기자 kgnews@hanmail.net
< 저작권자 © 구미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구미일보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PC버전으로 보기

사업장주소 : 경북 구미시 상사동로 167-1, 107호(사곡동) Fax. (054)975-8523 | H.P 010-3431-7713 | E-mail : kgnews@hanmail.net 발행인 : 이안성 | 편집인 : 이안성 | 청소년 보호책임자 :김창섭 | 등록번호 : 경북 아 00052 | 신문등록일 : 2007년 8월 7일 Copyright ⓒ 2009 구미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