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7월분 재산세 23억1백여만 원 부과

  • 등록 2017.07.06 21:58:31
크게보기

태백시(시장 김연식)가 6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20177월분 재산세 19,927231백만 원을 부과하여 납세자에게 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대상은 주택 및 건축물 분으로, 주택의 경우 본세 기준 10만 원 이하는 경우는 7월에 일시 부과되었으며, 10만 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 금액으로 나누어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7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 이체,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위택스 어플리케이션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 입출금기(CD/ATM)에 통장 또는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넣어 본인 또는 타인(전자납부번호로 조회)의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 할 수 있다.

 

태백시는 시 누리집(홈페이지)게재, 현수막 게시, 전광판을 이용하여 납부기한 내 부과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납부 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 매월 1.2%중가산금(세액30만원 이상인 경우)을 추가부담 하지 않도록 주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태백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방세로 태백시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소중한 재원이 되므로 납기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송희 기자 kgnews@hanmail.net
< 저작권자 © 구미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구미일보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PC버전으로 보기

사업장주소 : 경북 구미시 상사동로 167-1, 107호(사곡동) Fax. (054)975-8523 | H.P 010-3431-7713 | E-mail : kgnews@hanmail.net 발행인 : 이안성 | 편집인 : 이안성 | 청소년 보호책임자 :김창섭 | 등록번호 : 경북 아 00052 | 신문등록일 : 2007년 8월 7일 Copyright ⓒ 2009 구미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