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전자예금 압류 실시

  • 등록 2017.06.08 23:14:10
크게보기

태백시(시장 김연식)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특별 징수대책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해 금융 예금계좌를 압류한다고 밝혔다.

 

시는 납부의사가 없는 체납자에 대해 금융권 예금 계좌를 압류하여 은행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여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지방세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 자동차와 부동산을 압류하고, 수차례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음에도 묵묵부답인 장기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이용해 거래은행을 파악한 후 해당 금융기관 체납자의 예금계좌를 압류할 예정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예금계좌 압류는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을 활용하여 국내 주요 17개 은행에 예치된 체납자의 예금을 실시간으로 압류, 추심, 해제 할 수 있다.

 

전자적으로 처리하므로 처리기간의 단축 및 고질 체납자의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가 가능하다.

 

태백시 관계자는 최근 경기불황 및 체납자의 납부의식 부족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앞으로 예금압류뿐 아니라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 관허 사업 제한, 공공기록 정보제공 등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송희 기자 kgnews@hanmail.net
< 저작권자 © 구미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구미일보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PC버전으로 보기

사업장주소 : 경북 구미시 상사동로 167-1, 107호(사곡동) Fax. (054)975-8523 | H.P 010-3431-7713 | E-mail : kgnews@hanmail.net 발행인 : 이안성 | 편집인 : 이안성 | 청소년 보호책임자 :김창섭 | 등록번호 : 경북 아 00052 | 신문등록일 : 2007년 8월 7일 Copyright ⓒ 2009 구미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