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소중한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로 지키세요!"

  • 등록 2017.04.24 23: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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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생년월일, 성별 제외 6자리 변경가능

태백시 오는 530일부터 주민등록법의 개정으로 엄격하게 제한되던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출생일자, 성별 등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이나 번호오류의 주민등록번호 정정만 가능했으나,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성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통해 주민등록지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뒤 6자리를 변경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송희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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