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소방서, 소방시설 임의조작 금지 홍보

  • 등록 2017.04.20 21: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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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서장 이진우)봄철 화재예방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4월부터 5월까지 소방시설 임의조작 방지를 위한 홍보를 진행 한다.

 

201724일 동탄 메타폴리스 공사장 화재발생 시에도 소방시설 임의조작으로 스프링클러 설비가 작동하지 않아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구미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 임의조작을 금지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전원 ON켐페인 및 소방시설 임의조작 금지 스티커를 제작하여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보급하고 있다.

 

소방시설의 임의조작의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구미소방서에서는 2016년 소방시설 임의조작으로 2건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이송희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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