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 홍보

  • 등록 2017.04.12 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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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시장 김연식)는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관련한 납세의무자간 분쟁과 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재산세는 소유기간과 관계없이 6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지방세로, 61일을 전후해서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연중 부동산의 소유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해 달라는 민원 제기가 많다.

 

자동차세와 달리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자산가치를 측정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의 성격과 조세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제도 유지가 필요하기에 과세기준일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과세연도 중 부동산 거래 시 61일 이전에 거래한 경우 매수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62일 이후에 거래한 경우에는 매도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시는 취득세 민원창구,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언론홍보 등에 해당 내용을 게재하여 적극 홍보와 함께 지방세 고지서에 해당 내용을 담은 안내 문구를 제작, 7월과 9월 재산세 고지 시 함께 발송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거래 당사자가 이를 잘 알지 못해 분쟁이 일어났던 문제를 해결하고 납세자들에게 알권리 제공을 통해 신뢰 세정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이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취득에 따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송희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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