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실시>

  • 등록 2017.04.12 00: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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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20171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 177,149필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열람은 시청 토지정보과나 읍··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413일부터 52일까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구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5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미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토지소유자 등은 누구나 사전예약을 통해 유선으로 상담을 받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의 각종 세금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열람기간 내에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이송희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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