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감염병 예방 위해 “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 실시

  • 등록 2017.04.05 21:19:04
크게보기

태백시가 소독의무대상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소독을 철저히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연간 9회 소독해야하는 의무대상시설로는 객실 수 20실 이상의 숙박업소, 연면적 300이상의 식품접객업소, 연면적 300이상의 대합실과 역사, 대형마트, 전통시장, 종합병원 등이다.

 

연간 5회 소독해야하는 시설은 100명이상 계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와 연면적 300이상 위탁급식업소, 기숙사, 50명 이상 수용가능한 합숙소 등이다. 또한 300석 이상 공연장, 초 중 고 대학교, 연면적 1이상 학원, 연면적 2이상 사무실과 복합용도 건축물, 50명 이상 수용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도 해당한다.

 

또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연3회 소독을 실시해야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소독의무대상시설에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도록 공문 안내했다소독 후 소독필증을 보관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이송희 기자 kgnews@hanmail.net
< 저작권자 © 구미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구미일보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PC버전으로 보기

사업장주소 : 경북 구미시 상사동로 167-1, 107호(사곡동) Fax. (054)975-8523 | H.P 010-3431-7713 | E-mail : kgnews@hanmail.net 발행인 : 이안성 | 편집인 : 이안성 | 청소년 보호책임자 :김창섭 | 등록번호 : 경북 아 00052 | 신문등록일 : 2007년 8월 7일 Copyright ⓒ 2009 구미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