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2017년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접수

  • 등록 2017.03.14 18: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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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시장 남유진)2017315일부터 44(20일간)까지 20171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 26,777호와 공동주택 106,687호의 공시가격에 대하여 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개별주택 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지난 201722일 공시한 표준주택과의 특성 등을 비교, 가격을 산정한 후 지역별 감정평가사 3명의 검증을 받아 결정한 것으로,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은 2017428일 결정공시에 앞서 주택소유자들의 의견을 미리 듣는 절차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도 동일 기간 내 주택소재지 시 · 군 · 구 세무부서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열람과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열람한 가격이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주택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이 적절한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2017417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되며, 가격()조정절차 등을 거쳐 2017428일에 결정공시가 된다.

 

세무과장(이영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동안 홍보활동을 강화하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가격()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적정가격을 공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세무과 주택과표담당(전화 480-6911,6912,6913)또는 주택소재지  ·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송희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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