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 이전 대체부지로 ‘구미경찰서와 농산물도매시장 공원과 교환’하는 대안도 검토하자

  • 등록 2013.10.24 21: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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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은 구미경찰서가 금오공대 옛 신평동 캠퍼스 운동장으로의 이전을 추진하면서 불거진 지역갈등과 관련, 활용도가 낮은 송정공원과의 교환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구미시가 야외공연장과 시정홍보 전광판 등 시설물 투입비용이 많다는 점을 이유로 송정공원에 대해 부정적이란 소식을 접하고,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고아읍 문성리 513) 전면의 ‘소운동장+공원’ 부지와 교환하는 대안을 송정공원과 함께 검토하길 제안한다.

유통상업지역인 농산물도매시장 부지는 건폐율 70%에 용적률이 600%이기 때문에 구미경찰서가 계획하는 면적을 충족하고도 남는다. 소운동장(배구장)을 포함한 전면 공원 면적 7,650㎡(국도 33호선 도로변 직사각형)의 최대치 건축 바닥면적은 5,355㎡이고, 최대치 건축 연면적은 32,130㎡이다. 현 경찰서 건물 연면적 6,103㎡의 5배 이상 건축이 가능하다.

또한 구미경찰서(시청)와 농산물도매시장간의 직선거리가 4.2㎞에 불과한 시내생활권인 데다, 국도 33호선변이어서 교통과 접근성에 문제가 없다. 특히 농산물도매시장 내부 여유 공간이 많아서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청사 주변 주차난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곳이다. 농산물도매시장의 법정 주차대수는 209면이지만, 537면을 확보하고 있다. 청과동 지하주차장(102면)은 별로 이용되지 않고 있으며, 지상주차장 역시 아침 경매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엔 상당부분 빈 주차장 상태이다.

법적으로도 경찰서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2013.5,31개정) 14-가. “(유통상업지역 내)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돼 있다.

우리는 시유지와 교환해야 구미경찰서 부지를 50만 대비 시민 문화․복지 공간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관점을, 구미시가 끝까지 견지하길 바란다.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뉴스관리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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