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예산낭비 방지 장치 마련

  • 등록 2013.03.14 14: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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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예산낭비 사례 공개 조례안 발의

경상북도의회 구자근 의원(구미,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경북도의 예산절감과 낭비 사례를 공개하도록 하는 '경상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경북도의 예산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절감과 예산낭비 사례 등을 공개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등을 공개대상으로 명시하고,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또한, 예산절감 사례의 제안과 예산낭비 신고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3월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될 예정으로,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조례를 시행 중에 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구자근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경북도의 예산 낭비 방지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공무원과 도민에게 예산 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또한 혈세 낭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송희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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