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예방 신고의무자교육 실시

  • 등록 2011.11.02 09: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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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시장 남유진)는 10월 31일 11시 구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와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등 70여명에게 성폭력 신고의무 및 성폭력피해발생 시 대처요령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현행법상 신고의무자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교사, 의료인, 아동·여성·장애인 관련 시설종사자 등이 성폭력사실을 인지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며 신고의무자가 아동성폭력 피해 징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구미시는 최근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성폭력 사고에 대비하여 아동과 여성, 장애인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보호·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0월 25일 교육청,경찰청, 학교, 여성·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 14개기관이 참여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구성, 운영위원회의를 시작으로,

10월 26일부터는 관내 초, 중, 고 44개교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및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후 읍면동 복지위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육시설종사자 등에 대해서도 신고의무자 교육을 추진예정으로 아동 및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다.

이날 교육을 주관한 사회복지과(전영욱)은 “최근 13세미만 아동대상 성폭력이 급증하고 그 수단이 날로 흉포화 되어 사회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 이에 따른 예방책이 시급이 요구되고 있는 바 아이돌보미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들은 사전예방 교육과 더불어 모든 시민들이 주체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고 해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미숙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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