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 등록 2011.01.17 08: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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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세목이 지방세법 개정으로 등록면허세로 변경

김천시(시장 박보생)은 201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여건 1억2천9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기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며 시중은행 및 우체국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납세자들이 은행에 가지 않고도 안방에서 간단히 세무전산망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하여 전자 납부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금년부터 사용되는 세목명칭으로 기존의 등록세 중 취득을 수반하지 않는 부동산 소유권 보존,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법인등기 등과 각종 면허에 대한 면허세가 통합된 세목이다.

시 세무담당공무원은 “시민들이 내는 각종 세금은 아름답고 살기 좋은 행복도시 김천건설에 재투자되고 지역발전의 동력”이라며 “납기를 기다리지 말고 미리 미리 납부하여 기한이 지나 가산금 등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않고 체납으로 인한 세무인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석종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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