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청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 투자유치과, 복지위생과, 환경관리과, 산림녹지과, 종합사회복지관), 읍면동 직원 및 주민단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계도 38건, 과태료 13건 80만원을 부과했다. 김천시에서는 그 동안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쓰레기 불법 및 분리배출에 대하여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였음에도 근절되지 않고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9월 한달 동안 쓰레기 불법투기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야간은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주간은 6시부터 10시까지 배출요일 및 시간준수, 불법배출, 소각, 재활용품과 혼합배출, 음식물류 폐기물류 전용봉투 사용 등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한다. 시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을 계기로 시민들의 기초질서 확립과 준법정신을 함양하여 우리시가 더욱 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시민들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추진의지를 밝혔다. 이외에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읍·면·동 상가번영회, 리·통장, 새마을지도자 등과 함께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직접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와 소각행위가 조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