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 등록 2010.06.30 11:11:12
크게보기

도로위의 불법행위 꼼짝마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택시 이용자의 교통편의 증진과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사업을 실시하여 택시업계와 운전자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금번 영상기록장치 사업은, 구미시 사업용택시 전차량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1억9천5백만원으로 총 1,773대 (법인택시 416, 개인택시 1,357)설치하게 되고, 현재까지 1,089대 설치완료 하였다.

하루의 대부분 시간을 도로상에서 보내는 택시는 일반차량보다 교통사고 위험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 되어있어, 금번사업으로 사고시 시시비비는 물론 사고예방 및 교통법규준수에도 큰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상시 전방촬영으로 다른 차량의 사고현장이나 도로위의 불법행위가 있을시 증거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어 도로상의 안전지킴이 역할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구미시 관계자는“차량용 영상기록장치는 택시의 운행상황을 기록하기 때문에 택시 교통사고 예방효과는 물론 사고원인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으며 도로상의 불법행위 판독에도 이용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인 만큼 운수종사자의 관심과 이해를 당부했다”

※ 영상기록장치란?
운행중에 발생하는 사고(event)시 사고상황 전,후 15초간 영상녹화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잘잘못을 가릴 수 있는 장치이다.
교통사고시 가,피해자를 분별하는 목정외에도 과속, 신호위반, 차선위반등 도로상의 불법행위등을 판독할수 있다.
김창섭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 저작권자 © 구미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구미일보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PC버전으로 보기

사업장주소 : 경북 구미시 상사동로 167-1, 107호(사곡동) Fax. (054)975-8523 | H.P 010-3431-7713 | E-mail : kgnews@hanmail.net 발행인 : 이안성 | 편집인 : 이안성 | 청소년 보호책임자 :김창섭 | 등록번호 : 경북 아 00052 | 신문등록일 : 2007년 8월 7일 Copyright ⓒ 2009 구미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