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횡단보도주행 등 교통법규위반행위 강력단속 예고
구미경찰서(서장 조두원)는 이륜차의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 보도침범 등 잘못된 운행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륜차 배달업체 대상으로 안전운전 당부의 서한문 발송과 파출소 관내별 업주 간담회와 홍보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이륜차 교통사고예방 홍보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이러한 집중 홍보는 6.30까지 계속되며, 7월1일부터는 횡단보도 주행과 지그재그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대해 금년 10.31(4개월간)까지 강력단속 할 방침이다. |
김욱동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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