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경보제 시행

  • 등록 2010.05.12 08: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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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예방하고 오존(O3)농도 저감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9월말까지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오존농도가 0.12ppm이상 주의보, 0.3ppm이상 경보, 0.5ppm이상 중대경보를 발령하며 이를 김천시 홈페이지, 전광판, 방송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오존은 햇빛이 강하고 맑은 여름철 오후 2시~5시경에 많이 발생하며 고농도의 오존에 노출되면 기침이 나고 눈이 따끔거리거나 심할 경우 폐기능 저하를 가져오는 등 건강상의 피해를 줄 수 있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시민들은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경보가 발령되면 자동차 운행자제와 사업장의 연료사용량을 감축해야 하는 한편 중대경보가 발령되면 자동차 통행금지와 사업장의 조업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이용 및 자동차 에어컨 사용 최소화, 자동차 공회전 삼가 등 시민들이 오존저감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준하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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