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회의원, 지방 이스포츠 경기장 설립 및 운영 지원 근거 명시한 이스포츠 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5.03.19 00: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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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이스포츠인 이용하는 공식 경기장 부족, 주로 PC방 활용해
“이스포츠 인프라 확충과 지역 관광 경제 활성화 기대”

이스포츠 경기장 설립과 운영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이 이스포츠 경기장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이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을 지난 3월 17일(월)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이스포츠 진흥법상 이스포츠 시설에 대한 지원이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게임산업법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소(PC방)을 ‘이스포츠 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식 이스포츠 경기장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는 실정이다.

 

구자근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이스포츠 공식 경기장은 13곳이다. 이 중 정부 지원 경기장은 4곳뿐이다. 이처럼 여전히 인프라가 부족하여 이스포츠를 즐기는 일반 시민들의 경기는 대부분 PC방에서 이루어지는 등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구자근 의원이 지역의 이스포츠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며 나선 것이다. 이스포츠 진흥법에 ‘국가와 지자체가 이스포츠 경기장 설립과 운영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정부의 이스포츠 인프라 구축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구 의원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건립되는 이스포츠 경기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현재 국내 공식 이스포츠 경기장은 14곳(1곳은 구축 중), 이 중 9곳이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이스포츠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군인 동시에 많은 국민이 즐기는 여가 생활”이라면서 “지역의 이스포츠 인프라 확충을 통해 산업 육성 기반을 넓히고, 문화·관광·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며 지역경제에도 큰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구자근 의원은 지역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스포츠 경기장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을 내세운 바 있다. 지난해 구 의원이 유치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환경조성 패키지사업을 통해 구미 보세창고에 이스포츠 경기장, 교육·커뮤니티 시설 등이 포함된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비 150억)이 계획 수립 중에 있다. 그와 함께 이번 법안 발의가 시민의 여가활동,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안성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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