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 등록 2025.01.16 22: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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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서장 조유현)는 차량 화재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안전강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최근 차량화재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신속히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는 핵심 장비로, 차량 내 의무 설치는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구미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 비치하도록 개정됐다고 전했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 성능시험 외에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을 거쳐 부품 이탈, 파손, 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기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조유현 구미소방서장은 “차량 화재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안성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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