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개인 간 거래는 하지 말아야

  • 등록 2024.10.01 11: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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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개인 간 거래는 하지 말아야

 

 

최근 소비자가 사용하던 물품이나 필요하지 않은 제품 등을 판매하는 개인 간 중고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의약품까지도 중고로 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되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 보도에 따르면 주요 C2C 플랫폼과 커뮤니티에서 거래되는 의약품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유통현황을 조 모든 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 외에서 판매할 수 없다. 그러나 중고거래 플랫폼 또는 일부 커뮤니티에서 의약품이 판매되는 사례(67건)가 확인됐고, 이 중 비만치료 주사제와 같은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도 15건에 달했다사(2024.6월~7월)한 결과, 관련 법·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571건 확인됐다.

 

모든 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 외에서 판매할 수 없다. 그러나 중고거래 플랫폼 또는 일부 커뮤니티에서 의약품이 판매되는 사례(67건)가 확인됐고, 이 중 비만치료 주사제와 같은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도 15건에 달했다. ㅇ정식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해외 식품 판매도 210건 확인했다. 해외 식품은 수입·판매업자 등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정식 수입신고한 경우에만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이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거나구매대행 등을 통해 국내에 들여온 식품 등도 210건 확인되어 유통을 차단했다.

 

중고거래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플랫폼과 커뮤니티 운영자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개인 모두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한 물품을 유통하려는노력이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이번 모니터링에 앞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대상으로 자체 모니터링을요청했고, 플랫폼은 일부 부적합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하지만 소비자원의 추가 점검에서 571건의 불법 및 부적합 거래가 확인된바, 사업자의 차단 노력과 함께 소비자의 준법 의지와 이행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ㅇ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에서 구매할 것, ㅇ의약품 및 미신고 해외 식품을 불법 거래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ㅇ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 시 정부의 지침(시범사업 허용기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개인 간 식·의약품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 보도 : 권우상 칼럼니스트 )

 

권우상 기자 lsh858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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