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온라인 판매 어린이제품 유해물질 검출
최근 해외 어린이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어린이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아동·유아용품의 해외직접구매액은 2024년 상반기 약 664억으로 지난해 전체의 약 72%에 달하자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외구매대행 어린이제품 27개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CMIT, MIT),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카드뮴, 납)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ㅇ전동완구 7개, 물놀이용품 10개, 액체완구(비눗방울, 핑거페인트) 10개이다. 조사대상 27개 중 10개 제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해외구매대행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및 품목별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무선조종 자동차 등 전동완구 3개 제품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및 납 기준치를 각각 51~79배, 7~11배 초과했고, 튜브 등 물놀이 용품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가소제 기준치를 269배,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및 카드뮴 기준치를 각각 194배, 3배 초과했으며, 비눗방울, 핑거페인트 등 액체완구 4개 제품은 방부제로 사용이 금지된 MIT(메칠이소티아졸리논),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가 검출됐고,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가소제 및 납 기준치를 각각 79배, 10배 초과했다.
( 보도 : 권우상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