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9월 2일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돕기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2023년도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구미시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폐업 중인 업체,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사업자 미등록 업체, 도박 및 게임관련, 투기 조장업 등이다.
신청은 9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온라인 접수(https://행복카드.kr) 또는 방문 접수[접수처 : 경상북도 경제진흥원(구미시 이계북로 7, 105)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이며, 방문 시에는 접수처에 비치된 추가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지원금은 서류 검토와 대상자 선정을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순차적으로 입금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경제진흥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현장접수처(☎1800-8730) 또는 구미시청 일자리경제과(☎480-2611~3)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