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하 시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4.06.04 15: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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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에 따른 입영 대상자에게 입영지원금 지원 근거 마련

신용하 구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 산동읍, 해평‧장천면)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제277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본 조례안은 2025년부터 현역, 보충역 등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해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는 내용으로 지원대상은 구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시민이며 구체적인 지급방법과 절차는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신청시기에 대한

 

 신용하 의원은 “신성한 국방의무 이행을 위해 입영을 앞둔 청년들을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히면서, “입영지원금을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입영대상자 지원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작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창섭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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