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우 구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 송정‧원평‧형곡1,2동)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및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 및 원안 가결되었다.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발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 월별·분기별 세입징수, 세출집행 등 공공자금 운영 및 관리 계획 수립(안 제5조) ▲ 공공자금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정기예금 관리 원칙(안 제6조) ▲ 반기별로 공공자금 운용 상황보고서를 의회에 대면 보고(안 제7조) 등을 규정하였다.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 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고자 발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 금고의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보고 의무 신설(안 제12조제1항) ▲ 금고 재무건전성 관련 보고 의무 신설(안 제12조제3항) 등을 규정하였다.
김재우 의원은 “올해부터 구미시가 예산 2조원 시대를 맞이하여 공공자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2건의 조례 제‧개정을 통해 공공자금 운용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자금의 수익성까지 확보해 공공자금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