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선 경상북도의회 의원,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2022.01.25 16:35:38

아이돌봄공동체 구축과 돌봄공간 조성 통해 저출산 극복 나서

박용선 경상북도의원(국민의힘, 포항4)은 아이돌봄공동체 구축과 돌봄공간 조성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아이돌봄공동체ㆍ돌봄공간의 정의 △ 돌봄공간 조성 및 기능 △ 아이돌봄공동체 실태조사 실시 △ 아이돌봄공동체의 사회적협동조합 결성 △ 재정지원 등이 있다.

 

조례안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아이돌봄공동체가 돌봄공간 조성을 통해 아이(만 12세 이하 아동)를 대상으로 △ 맞춤형 공동육아 활동 및 부모ㆍ자녀 참여형 돌봄활동 지원 △ 육아 정보 제공 △ 도서ㆍ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 물품 나눔 지원 △ 학습, 놀이, 체험 등의 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등하교, 간식 제공 등의 공동육아 활동을 펼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용선 의원은 “조례안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 중심의 아이돌봄공동체 구축과 돌봄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공적 돌봄의 틈새를 보완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14일(월)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이안성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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